부안 부안읍, 이장협의회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12.11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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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 부안읍은 지난 10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안읍 이장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부안읍 이장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활용해 교육이 진행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함께 법적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1회 이상 1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날 진행된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지원 기준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 이다.

 

김종만 부안읍 이장협의회장은 “신고의무자로서 맡은 책임에 대해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이장님들이 마을의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계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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