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맞춤형 안내 강화

  • 등록 2025.12.11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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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급여 상한일수, 제한 사유 등 상세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은 올해 의료급여를 새롭게 취득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보제공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완주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는 410여 명으로, 군은 이들에게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 제한사유 등을 알렸다.

 

의료급여제도 안내는 우편발송, 유선안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대상자 질환 특성에 맞춰 생활습관 관리 및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사례관리를 진행해 적절한 의료 이용방법, 건강관리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제도와 적정의료이용 안내를 전개해 나가겠다”며 “잠재적 과다 의료이용 예방과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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