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지역 선정

  • 등록 2025.12.11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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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생활서비스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3・4분기에는 서비스 공동체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종료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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