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0억원 부과

  • 등록 2025.12.11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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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3000건(총 20억원 상당)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으로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된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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