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