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2.10 1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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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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