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내년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 달라진다

  • 등록 2025.12.10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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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5‧18민주명예수당 신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담양군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담양군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기존 전라남도에서 지급하는 월 6만 원과 별도로 담양군 5·18민주명예수당 월 4만 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담양군의 중요한 책무”라며 “보훈회관이 포함된 세대어울림센터 건립 등 지역 내 보훈 기반 확충과 보훈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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