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광산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조례 개정’

  • 등록 2025.12.10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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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홍보·상인 역량 강화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홍보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

 

한윤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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