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주 광산구의원, 행정 문턱 낮춘다…‘마을행정사’ 근거 마련

  • 등록 2025.12.10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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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비대면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로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마을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 상담 ▲행정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상담 등을 맡게 된다.

 

이용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이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방문을 통한 대면 상담으로 제공된다.

 

또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양만주 의원은 “자발적으로 활동 중인 마을행정사들이 보람과 긍지로 임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구민이 마을행정사 사업에 대해 알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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