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광산구의원, ‘생활악취 저감’ 제도적 장치 마련

  • 등록 2025.12.10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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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효율적인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및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명수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주민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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