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안전확보를 위한 동절기 시공 중지 시행

  • 등록 2025.12.10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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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봉화군은 겨울철 기온저하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건설사업장에 대해 동절기 시공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콘크리트 동결, 작업장 위험구간의 결빙, 절성토 법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중지 기간 중 공사현장 안전시설 점검, 동절기 취약 시설 결빙방지 조치, 작업중단 구간에 대한 안전표지 및 통제시설 보강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득이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한중콘크리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고려한 공정계획 재검토, 강설에 대비한 현장내 제설자재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관련부서와 시공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임병섭 건설교통과장은“동절기 무리한 공사 추진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공중지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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