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돗물 안정 공급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 등록 2025.12.10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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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8년 이후 동결돼 왔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2026년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1톤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660원에서 8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감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2인 이상·막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톤,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12톤까지 요금을 감면받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와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계속 시행 중이다.

 

홍성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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