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 등록 2025.12.10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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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건, 10억3997만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63건 10억3997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또는 이전을 하는 등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 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실 납부를 독려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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