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수의계약’ 신뢰도 제고 시급

  • 등록 2025.12.09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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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합리적 배치와 체계적 관리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해 유통 질서와 주민 접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에 기반한 합리적 배치와 체계적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특정업체 편중, 쪼개기 계약, 부정·부실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점에서 적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산구는 수의계약의 3분의 1을 특정업체 5%에게 몰아주고 있으며, 2천만 원 이상 계약의 쪼개기 계약 정황도 발견된다”며 “수의계약 내부기준·절차·체크리스트 등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 또는 총액 제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사례도 있다”며 “다수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지역 업체의 성장기반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는 만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 관리와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는 행정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광산구가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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