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대상 안전보건 직무 교육실시

  • 등록 2025.12.08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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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난 12월 5일 오전 10시, 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각 부서 담당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업 추진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주요 점검 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사)한국산업훈련협회 전임교수인 최병철 강사가 맡아 △도급·용역·위탁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절차 △중대 산재 예방을 위한 조직 내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이며,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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