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 2025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5.12.08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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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폭력, 아동학대예방, 도핑방지, 스포츠인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주교육지원청은 12월 5일 다온관 3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59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선수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성훈 교수의 강의로 성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도핑 방지, 스포츠 인권 보호 등 필수 법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김성훈 교수는 실제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 신고·상담 체계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지도자와 학생 선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시용)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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