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곡지구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골목상권 활력 기대

  • 등록 2025.12.07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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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골목형상점가 탄생… 주민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소비 활성화 전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지난 3일 제4회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권 밀집도·상인 동의율·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를 달서구의 7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루어진 대곡지구 아람마을 9단지 상가 일대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주민 생활밀착형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층이 온누리상품권을 상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아람상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인구 밀집 지역의 생활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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