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등록 2025.12.05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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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가족친화 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순창군은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인증유지, 2019년․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재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군은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 · 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모범적 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군 관계자는“가족친화적 근무 환경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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