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2,928농가에 269억원 지급

  • 등록 2025.12.05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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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4천124농가 53억원, 면적직불금 8천804농가 216억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1만 2,928농가(1만2,175ha)로 확정하고 269억원을 12월 5일부터 지급한다.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21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대상으로 10월까지 농업인 및 대상농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으로 4,124농가에 53억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으로 8,804농가에 216억을 지급한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남원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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