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방치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 당부

  • 등록 2025.12.05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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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약봉지류 등 보상금 지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농촌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원인인 방치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를 당부했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병(플라스틱), 폐농약봉지류 등이며 종류별로 kg당 90원에서 368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민들이 마을 집하장에 폐기물을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이 이를 수거해 재활용업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수거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된다.

 

군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마을별 거점 수거지역과 기타 수거장 운영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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