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2026년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10% 감면 혜택’

  • 등록 2025.12.05 10:51:54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오는 2026년 2월 2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부담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하면 약 5%를 감면받는다.

 

연납 신청 방법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완료 후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기간 내 미납부 시 연납 신청이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1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의 소유자분들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