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 ‘강력 대응’ 예고

  • 등록 2025.12.03 17:53:20
크게보기

지역 곳곳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즉각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춘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각적 공해,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등의 취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및 설치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해 개수·규격·표시기간·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당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은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한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