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최지연·신혜영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2.03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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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자치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구청의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기초지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아 제정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지연 의원은 다양한 안전 관련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조례안을 완성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구민 안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경찰·법률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고 구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특히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범죄 동향을 공유하여, 서구민의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원, 피해자 상담 연계,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예방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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