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충남도, 협약 위반 중단하고 당진시 재정권 보장하라...

  • 등록 2025.12.03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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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 일방적인 예산 요구가 당진시의 재정권과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체결된 업무협약에서 2026년부터 당진시충남합창단 운영비 전액을 충남도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6년 본예산안에 시비 12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변경 과정에서 ‘당진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의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충남도가 지방재정법이 금지한 부당한 재정 압박을 시에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진시뿐 아니라 도내 5개 시군에 약 60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예술단원 생계를 볼모로 시군을 압박하는 충남도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도비 보조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요소를 바로잡아,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 침해를 중단하고 ▲ 충남도는 당진시와의 협약을 즉각 이행해 2026년 합창단 운영 예산 전액을 도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며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위법한 예산안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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