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

  • 등록 2025.12.03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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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가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로 인한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한파로 인한 인도 결빙, 동파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불법 취사소각, 축제·행사 중 인파 밀집우려와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긴급한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은 사전 준비와 주변의 작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신속한 신고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안전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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