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접수

  • 등록 2025.12.03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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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세 무주택 청년 대상…최대 월 29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이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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