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위공직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5.12.03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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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12월 2일 오후 2시 홍천농업기술센터 2층 제1교육장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별도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폭력예방 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소속 직원 모두가 매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은 별도의 4대 폭력예방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각 영역별로 연 1회,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배현주 공동대표를 초청해 4개 분야를 통합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폭력 예방은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건강한 조직문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해진 폭력 유형에 대한 대처 방안과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관점을 배우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4대 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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