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홍보

  • 등록 2025.12.03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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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악취·환경오염 예방 위한 올바른 사용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양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환경오염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분쇄된 음식물이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일체형·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하수관 막힘,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과다한 오수가 유입돼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 하수도 환경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올바른 음식물 처리 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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