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하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12.02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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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는 2025년 12월 3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본 교육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이수해야 하며, 만일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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