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발의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02 11:33:17
크게보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군수·군민의 책무 규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권리보장·복지지원 사업 추진 ▲교육·홍보·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최한주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특히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 인식 개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