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원

  • 등록 2025.12.02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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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9~19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58대 구매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1대당 최대 1,9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하며, 농업인이 구매 시 추가로 10%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개인 또는 천안시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공고알림/행정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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