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5년 11차 생활보장위원회 대면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12.02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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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은 28일 군청 본관 2층 서동브리핑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 안건으로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 종료자 참여 기간 연장 ▲부양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로 진행됐으며 심의위원들은 부여군 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여러 의견을 모았다.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1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해 위촉직인 공익 대표와 사회복지 전문가 5명이 관계 공무원 2명과 함께 생활 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시행계획, 연간 조사계획, 자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법규나 지침 기준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 선정에 부적합한데도,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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