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5.12.02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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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공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총 8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과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생활공간 관리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 관리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 이용과 국민행동요령 준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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