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2.01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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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전기재해 사전 예방과 피해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력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해 학교 현장의 전기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설 피해 등 교육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규정 △전기재해 예방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 위험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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