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2월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판매... 12월 17일까지 진행

  • 등록 2025.12.01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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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사랑카드는 12월17일 자정 전까지, 지류상품권 12월 12일 16시까지 판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이 연말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2월 고창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율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15% 할인판매는 구매 시 선할인 10%를 제공하고, 고창사랑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2월 할인판매는 고창사랑카드는 12월17일 자정 전까지, 지류상품권의 경우 12월12일 오후 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선할인, 월 3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며,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3월 전국 최고 수준인 2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올해 약 8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했다.

 

군은 앞으로도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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