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완료

  • 등록 2025.12.01 0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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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지난 11월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 및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횡성군과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목 적치 수량과 조경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등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군 산림과장은 “횡성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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