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75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 등록 2025.11.27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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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 1월 3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27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에서 청주시 제7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아파트는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얻어 이 네 곳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확정했다.

 

흥덕보건소는 이날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2026년 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월 31일부터는 아파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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