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황치모 의원, 산불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1.27 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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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성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전체 면적 중 49%인 3,734ha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불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성구는 최근 10년간 13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의 46%가 입산객 실화, 15%가 쓰레기 소각 등 예방이 가능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산림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홍보 등 산불방지 활동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예방·진화 활동 지원 ▲장비 점검 및 관리 ▲산불방지 기여자 포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마련과 주민의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불을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치모 의원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확산돼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이번 조례가 지역사회가 산불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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