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법조계‧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분과를 발족했다. 특별분과에서는 현행법상 공정이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인공지능 사업자와 권리자, 법조계, 학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대국민 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공정이용 안내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업과 권리자 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협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물 학습 행위의 성격이나 대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 모두 학습데이터 거래 협상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문체부는 위 설문조사에서 학습데이터 거래 의사를 밝힌 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협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는 지난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발간했다. 안내서 발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는 2025년 상반기(1~6월)보다 하반기(7~10월)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두 안내서가 국민들이 복잡한 인공지능 산출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는 인공지능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공지능 사업자는 문화산업을 정당한 보상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