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등록 2025.11.27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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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상시 운행제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이 기간 경상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향후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저공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차량 등록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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