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등록 2025.11.27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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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로 1,000만 원 실제 피해 사례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 지역 업체는 시 직원을 사칭한 전화로 인해 약 1,0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칭범은 긴급 공사라며 특정 물품업체를 지정해 재료를 납품받도록 지시했고, 물품업체는 우선공급을 명목으로 업체에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시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양한 사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실명·부서 정보를 도용해 명함을 제작하거나, 허위 계약서·확약서를 위조해 물품 납품과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계좌를 안내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시청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는 매우 교묘하게 꾸며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명함 이미지나 공문서 형식의 문자를 받더라도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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