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 실시위반 농가 엄정 조치

  • 등록 2025.11.27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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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542호, 1년에 1회 이상) 및 등록(267호, 필요한 경우) 농가이며 점검 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필요 시 축산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무허가 사육, 변경사항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농가(6호)는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3건), 과태료(2건, 150만원), 말소(1건) 등 엄정 조치했다.

 

정동진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제점검으로 가축질병, 축사악취를 최소화하고 필수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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