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 등록 2025.11.26 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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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설 작업은 단순노동이 아닌‘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장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길, 통학로, 경로당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부담은 줄고 지역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안전 장비 지원·봉사시간 인정이 함께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단순한 제설을 넘어‘시민 참여형 안전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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