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차량 2부제’ 모의훈련 실시

  • 등록 2025.11.26 1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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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상황 대비 역량 및 공공부문 선제적 감축 역할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7차 계절관리제(2025. 12. 1. ~ 2026. 3. 31.) 시행에 맞춰 초미세먼지 재난 상황 발령에 대비한 차량 2부제 모의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라남도지사가 발령한다.

 

모의훈련은 다가오는 28일 무안군청에서 실시하고, 민원차량을 제외한 직원차량 및 관용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일조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령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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