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겨울철 고농도 대응 강화

  • 등록 2025.11.26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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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까지 공공·도로·사업장·교통 등 전 분야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가 길어지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도 높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 실천 확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차량 2부제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불법 배출행위 예방을 위해 시민환경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관내 공사장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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