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공공 2부제 시행

  • 등록 2025.11.26 1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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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홀,짝)수차 쉬는 날

-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홀짝제로 운영

-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짝수일 운영 가능

 

올 겨울도, 푸른하늘을 향해

행정·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장규호 기자 ak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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