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화정 의원, 경로당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누락 전수조사 통해 실질 혜택 확대해야

  • 등록 2025.11.26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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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감면 가능 경로당, 한 곳도 빠짐없이 혜택 받아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2025년도 복지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 30% 감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 단가 적용 가능한 관내 다수의 경로당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시의 전수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화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은 청주시 여가복지시설로 등록한 1,079개의 경로당 중 전기요금 감면 650개소(60%),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도시가스 사용 경로당 349개소 중 210개소(60%)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경로당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내 부족이나 정보 확인 미흡으로 인한 감면 누락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로당이 시의 관리·감독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 가능 경로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신청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청주시가 전수조사를 실시와 신청 안내가 이루어 질 경우, 미신청 경로당에도 요금 감면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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