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11.26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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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부금 사용 근거와 허용 범위 명확화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근거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 재향인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유인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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