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시의원,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1.26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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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 무소속)은 2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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