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11.26 1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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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은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안심전세포탈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방문하면 되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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